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>'''[[대한민국 헌법|대한민국헌법]] 제61조'''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 >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||'''[[국회법]] 제127조(국정감사와 국정조사)'''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||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[[국정감사]](이하 "감사"라 한다)와 [[국정조사]](이하 "조사"라 한다)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8조(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)'''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.||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. 헌법부속법률이자 [[국회법]]의 하위법이다.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나(제18조), 실제로는 그러한 국회규칙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.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매년 하는 반면(제2조 제1항 본문),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항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다(제3조 제1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